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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연맹을 탈퇴하여 연맹이 요구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05
판정일
2017. 01. 06.
판정문

○ ○ ○ 및 자치구에 소속된 공무원노동조합들의 연맹이 ○ ○ ○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 ○ ○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연맹을 탈퇴하였으므로 ○ ○ ○는 원칙적으로 연맹의 교섭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 ○ ○는 비록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연합단체로서 노조에 관한 사항이나 소속 단위 노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스스로 관리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연맹이 요구한 교섭사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교섭사항에 해당되고, ○ ○ ○장의 고유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 ○ ○가 연맹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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