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25
- 판정일
- 2016. 09. 30.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 일수의 1/2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이후 사용자가 해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직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출근의사를 묻는 것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철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또한, 퇴근 이후 연장근로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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