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30
판정일
2017. 01. 05.
판정문

① 2016. 9.

4. 당사자가 면담 시 동석한 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사용자가 회사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근로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헤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일 다음 날인 2016.

9. 5.

출근하여 일을 마친 후 같은 달 6일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2016. 10.

17. 허○○ 차장에게 ‘상실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요망’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처리해주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이 2016.

9. 4.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