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30
- 판정일
- 2017. 01. 05.
판정문
① 2016. 9.
4. 당사자가 면담 시 동석한 나○○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사용자가 회사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근로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헤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일 다음 날인 2016.
9. 5.
출근하여 일을 마친 후 같은 달 6일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가 2016. 10.
17. 허○○ 차장에게 ‘상실신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요망’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처리해주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이 2016.
9. 4.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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