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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 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64
판정일
2016. 08. 02.
판정문

가.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예산이 중복 집행된 점, ② 근로자가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고, 홈페이지 제작비를 반납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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