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 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64
- 판정일
- 2016. 08. 02.
판정문
가.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기존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예산이 중복 집행된 점, ② 근로자가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고, 홈페이지 제작비를 반납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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