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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발적 사직의 동기가 부족하고 근로관계 합의해지 관련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3
판정일
2016. 04. 1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요구한 면담의 결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사직이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를 수반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사직을 결심하였다고 보기에는 동기가 부족한 점, ③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을 현장에 데려오는 고용관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 교체가 단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사전에 교체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④ 현장 근로자들이 본사 면담내용이나 결과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⑤ 현장소장의 교체에 대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반발이 있었던 점, ⑥ 사직의 의사표시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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