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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비원이 입주민의 동, 호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56
판정일
2017. 01. 05.
판정문

‘근로자가 입주민의 동, 호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일로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며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위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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