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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인지, 무기계약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평가규정,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조직체계상 무관한 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지표별 보통의 평가를 받더라도 채용 부적합 등급이 되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용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63
판정일
2017. 01. 0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통보에 이르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평가규정,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내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16. 9.

18. 진천공장 TF TEAM으로 배속되었음에도 진천공장 TF TEAM과 무관한 회사 화성공장 생산본부 신상복 전무가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평가자 또는 확인자로 참여한 점, ③ 신상복 전무는 3번의 평가에서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보통’으로 평가한 점, ④ 업무 적격 평가서상 각 지표별 ‘보통’의 평가를 받더라도 본 채용 부적합 등급이 나온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시용근로계약만료 통보의 근거로 삼은 채용 적격 여부 평가 결과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시용계약 만료통보 및 본 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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