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의 전보는 정당성이 없고,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없으나, 감봉 2월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49
판정일
2016. 09. 02.
판정문

논문 제출 실적 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외과 진료와 수술만 수행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 관련성이 적은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등에서 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경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경고 자체를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동의 없이 블로그에 등재한 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