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차량 반납 통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07
- 판정일
- 2017. 01.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회사 차량 반납 통보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며칠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입사 후 근로자가 회사 차량 없이 지하철로 출근했던 사실은 있는 점, ② 당시 다른 일용근로자들이 구파발역으로 오면 사용자가 픽업하여 공사 현장으로 데려가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도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근로조건이 합의되었다는 계약서나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차량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후 별도의 교통비 지원 요청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나 협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구체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차량 반납 통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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