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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변상의무 불이행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32
판정일
2016. 11. 16.
판정문

① 협동조합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의무 불이행시 해직절차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변상기간동안 변상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도 없이 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협동조합의 인사위원회가 고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여신우대포인트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직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징계해직 처분이 산재요양승인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퇴원 후 해직시점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은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등 해직시점 당시 요양을 위해 휴업까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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