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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인원 축소 발주에 따라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협력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34
판정일
2016. 07. 25.
판정문

새로운 협력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하여 경비용역계약을 낙찰 받은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비원 계약인원이 축소되어 새로운 협력업체에서 전 협력업체 직원 전부를 고용승계하지 못하는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새로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협력업체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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