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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성 사이에 경미하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760
판정일
2017. 01. 04.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행위에 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 특정 직원에게 신체조건을 폄하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와 여성 순결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발언의 내용과 수위에 있어 통상 여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대화나 행동에서 벗어난 정도가 크지 않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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