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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84
판정일
2017. 01.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운행 중 운전문제로 언쟁이 있은 이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 ②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확인한 후 후임자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후임자를 구한 후 후임자가 출근하는 날짜에 맞추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점, ③ 근로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도 당일 오후 이사장을 태우고 집까지 운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3차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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