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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11
판정일
2016.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계 관련 서류 사후 조작, 회계장부 정리 방식에 대한 허위 사실 보고, 업무상 기밀 및 허위사실 유포, 월권행위, 쿠폰대금 불일치, 신뢰성 결여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부족 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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