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대상인 ‘승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520
- 판정일
- 2017. 01. 04.
가. ‘승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조를 변경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3일간의 배차공백이 발생한 사실만 확인될 뿐, 별도로 ‘승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에는 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잦은 휴무로 인하여 같은 배차조에 속해있던 동료가 배차조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배차조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배차조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나 협조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배차조 변경과 관련하여 한 차례 분란이 있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배차조를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3일 간의 배차공백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불이익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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