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에에 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90
- 판정일
- 2017. 01. 04.
판정문
단체협약에는 정년이 도래한 자에 대하여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재고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형식적으로 소노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평가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평가방법 및 절차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는 단체협약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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