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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41
판정일
2017. 01. 04.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등 7가지 사유 중 4가지 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 인정된 징계사유를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지회 운영비 등에 충당되었고, 사용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용자로부터 이례적인 이사회 퇴장 지시를 받고 근로자 본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우려한 일회적 녹취였으며, 산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는 등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지회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으며,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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