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직무 능력 부족’만으로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평가 기간 및 내용상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285
- 판정일
- 2017. 01. 03.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인 ‘회사 직무 능력 부족’만으로는 근로자의 어떠한 점이 회사 직무 능력에 부족한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는 점, ② 단 1주일의 근무실적을 근거로 평가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업무 외 계약서 검토 및 특허 관련 업무 등 다른 업무를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고, 평가 기간 및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나. 해고 이후 사유 추가에 대하여 해고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해고사유를 사후에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게 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사유 추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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