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271
- 판정일
- 2017. 01. 03.
판정문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환자가 보는 앞에서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발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구두 경고만 하였을 뿐, 단 한 차례도 서면경고 내지 시말서 작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재활치료실 내 음악을 틀어놓는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아 문제발생 원인의 일부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와의 단순 비교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시로 동료 근로자를 포함한 계약직 및 인턴 근로자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간 관련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고충 상담을 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