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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71
판정일
2017. 01. 03.
판정문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 환자가 보는 앞에서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발생,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재활치료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구두 경고만 하였을 뿐, 단 한 차례도 서면경고 내지 시말서 작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재활치료실 내 음악을 틀어놓는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아 문제발생 원인의 일부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와의 단순 비교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시로 동료 근로자를 포함한 계약직 및 인턴 근로자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간 관련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고충 상담을 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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