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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04
판정일
2016. 09. 20.
판정문

근로자는 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업무대표권집행권이 없으며 비상연락망에 근로자로 등재되어 사번을 부여받고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중국법인은 별도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중국법인의 총경리직을 수행하면서 중국법인에서만 근로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초기부터 중국법인에서 임금을 일부 지급받았고, 자신의 임금을 직접 삭감할 것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중국법인의 경영실적 부진 및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고 국내 거주하는 가족들의 의료보험 혜택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인사, 임금결정, 영업 등 중국법인의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중국법인은 중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중국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가 중국법인에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총경리직을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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