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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29
판정일
2017. 01. 03.
판정문

상급자와의 다툼 및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의 하자는 없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급자와의 다툼의 경우 상급자의 책임도 있는 점,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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