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25
- 판정일
- 2017. 01. 03.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점, 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강요행위를 하였다거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직후 사용자에게 ‘그 동안 도와주신 은혜 감사하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다. 근로자의 입사 당시 연령이 정년(만 60세)보다 많은 만 64세이며 총 근로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며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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