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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직원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가정파탄 및 회사 명예훼손, 사용자의 기관차 내부 촬영·발송 등의 사유로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16
판정일
2017. 01. 03.
판정문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과 근무시간에 장시간의 사적인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기관차 내부를 촬영하여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51조(징계)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사용자는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물을 운영하는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자체 ‘윤리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사용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이 동료 직원의 부인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③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사내에 알려짐으로써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에도 성윤리 위반에 대하여 권고해직 조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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