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498
- 판정일
- 2017. 01. 0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11. 2.
및 같은 달 15일 대기발령을 행한 이후 같은 해 12. 5.
정직처분을 행하였는바,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무단결근, 중국 수출 관련 회사 손실 발생, 사우디아라비아 배송 오류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사용자의 확정적 출근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무단결근했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중국 수출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실은폐, 허위보고, 무단 부품 제공 등에 따른 회사 손실 발생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우디아라비아 배송 오류는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고, 근로자가 담당하던 영업업무와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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