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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00
판정일
2017. 01. 02.
판정문

① 사용자는 여러 차례 문자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복직을 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복직통보가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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