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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85
판정일
2016. 12. 30.
판정문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초심지노위가 법인이 운영 중인 시설의 시설장에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그 효과는 사업주인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구제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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