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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15
판정일
2016. 05. 02.
판정문

취업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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