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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82
판정일
2016. 12. 29.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기간은 판정일 현재 이미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에 근로자를 복귀하도록 명하는 것은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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