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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사용자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업무지시 불복종’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67
판정일
2016.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지시 불복종’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업무지시 불복종’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이 없고, 다음 날 메뉴를 미리 조리한 사실 및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1회의 경위서와 1회의 시말서만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석통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던 점, 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제척·기피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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