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사용자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업무지시 불복종’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67
- 판정일
- 2016.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지시 불복종’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지시 없이 식단을 변경한 ‘업무지시 불복종’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이 없고, 다음 날 메뉴를 미리 조리한 사실 및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1회의 경위서와 1회의 시말서만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석통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던 점, 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제척·기피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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