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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체육시설에서 종사한 수영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76
판정일
2016. 12. 29.
판정문

①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영강사로 6개 강좌의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탁계약서에 강좌수행에 있어서 수임인으로서의 의무 요청 외에 별도의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강습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공단에서 수영강습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지시한 사항이 없는 점, ⑤ 강습 중 어린이 회원을 관리하고 강습시작 전 어린이 회원을 통제하라는 등의 지시는 수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일 뿐,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강습과 안전가드의 횟수에 따라 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근로 자체의 대가이거나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제3자로 하여금 업무대체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 ⑧ 공단 직원에게 제공된 체온유지용 슈트, 스탑워치 등이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수영강사로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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