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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48
판정일
2016. 12. 29.
판정문

임금을 일급으로 약정하고 1일 단위로 수령한 점,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일시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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