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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따라 직무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88
판정일
2016. 12. 29.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6. 8.

24. 척추강협착증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고 사용자의 해고 통보일인 같은 해 9.

28.까지도 신병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는 2016. 9.

28. 근로자에게 같은 달 30일까지 경비원 직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해 10.

31.자로 해고를 하겠다는 서면의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일까지도 구두로만 복직의사를 밝혔을 뿐 동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2016. 9.

17.자 진단서에는 ‘계속적인 장기간의 통원치료 및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었고,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같은 해 11. 24.자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해고일까지도 직무수행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일까지도 직무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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