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09
- 판정일
- 2016. 07. 22.
판정문
관련 규정에 근무성적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다수의 동료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 평균성적이 일정 기준(70점) 이상의 점수를 얻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균성적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의 선정이 가능한 70점을 상회(74.25점)하였음에도, ‘근무형태 보고서’상에 기재된 근무태도를 주된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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