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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25
판정일
2016. 08. 01.
판정문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다 그 외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없고 사용자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입증 자료도 없는 점에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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