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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인원에게 행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당직근무 배제 통보 행위 중 일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93
판정일
2016. 12. 28.
판정문

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매인원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정한 점, 이를 뒤집을 증거를 사용자가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6.

8 .9.~12일, 같은 해 10. 12., 같은 달 19일 이 사건 근로자1,2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발언을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용자가 2016. 8.

18.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같은 달 25일,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당직근무 배제를 통보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같은 해 10.

11.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당직근무 배제 통보는 그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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