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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년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83
판정일
2016. 12. 28.
판정문

① 이 사건 사용자의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2조제3항의 별표1 및 근로계약서의 시니어 행복사원 정년규정이 만 61세가 되는 월의 말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정년이 도래하면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사직서에도 정년 도래로 인한 사직임을 확인 후 서명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이 시니어 행복사원이지만 정년도래 후 만 70세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실버사원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고, 실제 시니어 행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실버사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관행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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