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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48
판정일
2016. 07. 14.
판정문

근무시작일은 2014. 5.

7.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6. 5.

6.이라고 판단되므로 무기계약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종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근무태도 및 조직적응력 등을 관찰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후 다시 6개월로 갱신하고 그 이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원청업체로부터 계속 불만이 제기된 점, 근무태도 및 부하직원들과의 갈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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