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3월 및 감봉1월은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근로자가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부적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1
- 판정일
- 2016. 07. 04.
가. 감봉3월이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6.
7. 29.
보낸 징계처분통보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외출국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2016. 8.
22. 징계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감봉3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으로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사는 ’견책‘을 하였음에도 징계의 기초사실이 동일한 근로자에게 감봉3월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징계양정을 다르게 한 것으로 징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감봉1월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합장실 무단 침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조합장실 무단 침입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전례가 없는 점, 감봉3월의 징계를 할 때 감봉1월의 징계사유를 병합하여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분리하여 감봉1월을 한 것은 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1월은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 감봉3월 및 감봉1월이 부당한 징계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부적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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