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인사발령통지서는「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266
- 판정일
- 2016. 12. 28.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 근로자가 ‘2016.
7. 1.부터 출근하지 말고 2개월 후 퇴직 처리한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것은 2개월 후 퇴직 처리를 한다는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일은 2016.
8. 31.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적법함 나.「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정○○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서도 근로자가 자신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바, 이는「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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