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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68
판정일
2016. 12. 28.
판정문

근로자는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골프접대 수수 당시 팀장 또는 선임엔지니어(LE)로서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골프접대 수수 횟수가 15회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골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경위서 및 소명서를 제출했고, 근로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골프접대 횟수는 10회 내외로 그 수가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양정에 있어 ① 근로자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골프접대를 수수한 점, ② 타 근로자에게 모범을 보이고 비위행위를 방지해야할 위치의 자임에도 오히려 부하직원이 함께 접대를 받도록 연락책 역할을 한바 그 비행의 도가 중한 점, ③ 수수횟수 10회인 직원 중 정직1월의 처분을 받은 자들은 팀원으로서 팀장인 근로자의 동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급자인 근로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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