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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대부분 도과되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10
판정일
2016. 07. 22.
판정문

징계규정 상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각 4건에 불과한 점,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20여 년 간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 사적금전대차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정직처분으로 18개월간의 승진 금지 등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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