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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86
판정일
2016. 12. 28.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해고의 양정 사유를 추가로 보완하고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2차 해고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자가 회사가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직원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상급자 한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① 다수 동료직원과 상급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진 점, ② 다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근로자의 폭행이 상당기간 상습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폭행 피해자들이 근로자를 용서한 적이 없고, 근로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부하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3회에 걸쳐 폭행을 당한 상급자는 ‘두피좌상’의 피해를 입고,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불안증상 및 불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엄정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들은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경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에 있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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