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58
- 판정일
- 2016. 12. 28.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5명 중 1명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외벽 공사 등을 도급받아 작업하였던 공사업자이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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