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58
판정일
2016. 12. 28.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5명 중 1명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외벽 공사 등을 도급받아 작업하였던 공사업자이어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상 권리구제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