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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04
판정일
2016. 07. 21.
판정문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총 3명)으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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