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04
- 판정일
- 2016. 07. 21.
판정문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총 3명)으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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