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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상실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67
판정일
2016. 12. 27.
판정문

① 부당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이후 2016. 12.

20. 견책처분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같은 달 21일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이 종료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비록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일부 삭감되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고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상실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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