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22
- 판정일
- 2016. 10. 13.
판정문
근로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미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시말서 제출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를 견책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조합 내부규정을 위배하여 조합원 최○○에게 부당하게 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지출결의 당시 이사장의 지시로 중간결재를 한 것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사장의 지출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이제까지 이사장과 의료비 부정수급자인 조합원 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처분을 한 점, ④ 횡령으로 해고된 다른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횟수나 금액을 비교하여 근로자의 비위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횡령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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