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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접수되고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42
판정일
2016. 04.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조합장을 찾아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지인들의 사직서 제출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들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에 구체적인 사직 사유와 사직일자 등을 명시하여 도장까지 찍는 등 사직서 작성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② 사직서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박○민 전무가 근로자와 통화한 직후 사직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는 최○근 직원을 찾아가 사직서를 건네받은 정황으로 볼 때, 사용자가 무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가 접수되었음을 인지한 이후에도 사직서 접수 경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에 명시된 사직일자부터 휴가 등의 근태 신청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될 때까지 사직서 반환을 요구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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