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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71
판정일
2016. 12. 27.
판정문

① 평가항목에 구체적인 평가척도가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② 평가자의 대부분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 하위등급(B-, C, D) 50명 중 노동조합1과 노동조합2 지회 소속 조합원이 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동일한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④ ‘D’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수인한도가 넘는 불이익이 가해진 점, ⑤ 이의신청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항목이 나쁜 평가로 바뀐 사정 등이 있음을 볼 때,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점, ⑥ 노동위원회 등이 사용자의 2014년~2015년 상하반기 및 연간 성과평가와 2016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개선된 조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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