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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26
판정일
2016. 10.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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