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26
- 판정일
- 2016. 10.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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