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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15
판정일
2016. 07. 26.
판정문

사업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종료를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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